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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2 2020고단3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0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말경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메신저 닉네임 ‘B’)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계좌에서 돈을 인출 후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전달하는 돈의 3%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3. 20. 10:00경 인천 서구 C, 1층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던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G)가 들어있던 택배 박스를 수거하여 보관하면서 같은 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0. 15:20경 인천 서구 H, 1층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던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와 연결된 체크카드(K)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717』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가족 등을 납치하였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스포츠토토 관련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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