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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4004』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2016. 12. 27.에 시작하는 번호계를 만들었다, 1 구좌 당 250만 원을 넣으면 순번에 따라 계를 태워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는 순번 18번으로 피고 인의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2016. 12. 27. 자 번호계의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조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F) 로, ① 2016. 12. 28. 경에 2,500,000원, ② 2017. 1. 25. 경에 2,500,000원, ③ 2017. 2. 26.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합계 2,500,000원, ④ 2017. 3. 27.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합계 2,500,000원, ⑤ 2017. 4. 25. 경에 2,500,000원, ⑥ 2017. 5. 25. 경에 2,5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5400』 피고인은 2016. 11. 경 대전 중구 중촌동 소재 상호 불상 한우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의사, 변호사 계원들이 있는 탄탄한 계모임이 있다.

계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

총 20회, 매달 250만 원을 불입하면 원금 5,000만 원에 이자를 더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모임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계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5. 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5회 차 계 불입금 2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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