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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6고단5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22』

1. 피고인은 2015. 5. 25. 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2015. 1.부터 매월 25 일날 250만 원씩 내는 번호 21개의 번호 계를 하고 있다.

내가 4 몫을 해서 매월 1,000만 원을 내다보니 너무 힘들다.

언니가 내 몫인 14번을 이어받아 5월부터 매월 250만 원을 내면 14번이 곗돈을 받는 2016. 2.에 내가 낸 1,000만 원을 공제하고 언니가 낸 곗돈 4,000만 원과 이자 6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

”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14번은 피고인의 몫이 아니고 다른 계원의 몫인데, 그 계원이 계 불입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계원들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등 계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14번을 인수 받아 계 불입금을 내더라도 2016. 2.에 피해자에게 계 금 4,000만 원과 이자 6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3.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3.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15. 12.에 12번으로 계를 타는 E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며 미리 곗돈을 지급 해 달라고 한다.

계주인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해 주면 쪽팔리니까 언니가 5,000만 원을 빌려 주세요.

그러면 2015. 12.에 E이 타는 12번 곗돈 5,000만 원을 언니한테 지불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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