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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24 2013고단1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9. 13:25경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D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시내버스 무임승차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왜 버스요금을 내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자,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6 14:50경 거제시 F에 있는 G신발가게 내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근무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순경 I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건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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