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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5 2014고단3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0』

1. 피고인은 2014. 4. 12. 01:05경 음주운전 혐의로 거제시 C 거제경찰서 D지구대에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받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자 지구대 사무실 테이블에 놓여 있던 볼펜을 E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경위를 질문하자 “야, 이 개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F를 향해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24』

2. 피고인은 2014. 4. 12. 00:10경 거제시 G에 있는 H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I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제경찰서 D지구대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씨디(CD) 『2014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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