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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7 2016고단10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09:00경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에 있는 동부중학교 뒤편에서 ‘이웃집 염소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밭에 있는 농작물을 망쳐놓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출동 이유를 설명하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가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라고 욕설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끌고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왼쪽 다리를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 관련 사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자신에게 먼저 반말을 하여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팔을 꺾어 이에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발로 찼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거제 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소재 동부중학교 뒤에 있는 들판에서 신고자가 ‘이웃집 염소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밭에 있는 농작물을 망쳐놓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출동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키우는 염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경찰이 자신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신고자의 이야기만 듣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경찰과 신고자에 대한 욕설과 함께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D이 1차 경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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