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00:02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통닭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는데 피해자가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신용카드를 되돌려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씨발놈아,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약 20분에 걸쳐 식당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00:35경 거제시 G에 있는 거제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제1항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I이 "앉아서 이야기 하세요."라고 하자 "야, 이 씨발 자식들아. 내 나가면 너거들 모가지 다 짜른다. 옷을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I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지구대 책상에 놓여있던 전화 수화기를 집어 들어 I을 향해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H지구대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31.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몇 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 범행전력이 상당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