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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1 2015고단1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02』 피고인은 2014. 12. 7. 01:2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주점 업주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피고인의 고개를 들게 하자,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G의 배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2. 15:0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같은 시 장목면에 있는 거가대교 요금소(부산 방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H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2. 15: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가대교 거제요금소(부산 방면) 3번 부스에 이르러, 통행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 지케이해상도로 주식회사의 직원 I에게 ‘왜 이리 요금이 비싸냐, 씹할, 좆같은 씹할 것들아, 돈을 많이 받아 쳐먹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승용차를 그대로 정차시켜 약 20분간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여야 할 다른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통행요금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2. 17:40경 거제시 J에 있는 거제경찰서 K파출소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대해 경위 L에게 봐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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