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부터 부산 연제구 B(구주소 : 부산 연제구 C)에서 동업자인 D을 대표 명의인으로 하여 “E”이란 상호의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실질대표로 운영하고, 2012. 6. 29.부터는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E”이란 상호로 법인 전환하여 실질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각종 조명기구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라도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F이라는 직원에게 수입물품 목록을 보내 중국 ‘G’ 등 거래처에 각종 조명기구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함을 기화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장에서 수입신고하여 해당 차액관게 등을 포탈하고, 차액대금 등은 속칭 ‘환치기’ 계좌를 통해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3. 4. E 명의로 중국 쿠이펜사(KUIFEN CO.,LTD)에서 수입하는 조명기기 부품 144점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4,690불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937불인 것처럼 신고번호 H로 인천 세관장에서 수입신고하여 통관함으로써 차액 미화 3,753불(한화 5,710,604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456,8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까지 사이에 9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실제거래가격이 합계 미화 321,282불 상당인 중국산 각종 조명기기 부품 등을 수입하면서 합계 미화 109,406불 상당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통관함으로써 차액 합계 미화 211,876불(한화 249,782,352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합계 19,597,9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수입실적, (주)중원 특수조명 수입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