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염장해파리 수입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염장해파리를 수입하면서 해외거래처로부터 실제 가격과 저가의 가격으로 각각 기재된 인보이스를 이중으로 발급받아 저가인보이스를 이용하여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9. 2. 27. 신고번호 E로 베트남 소재 Tan Hung Long Thl Pte Ltd사로부터 염장해파리를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30,500달러임에도 저가인보이스를 이용하여 마치 물품가격이 미화 27,000달러인 것처럼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실제 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화 3,500달러는 해외거래처의 직원의 계좌인 F 계좌로 별도 송금하는 방법으로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한화 1,020,63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3. 3.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중국 및 태국, 베트남에서 염장해파리를 수입하면서 관세 200,677,56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당발송금관련 해외송금신청서 및 인보이스 등 증빙서류, 신고서별 LC결재 및 당발결제 정리자료, 관세포탈내역,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0. 12. 31.까지 관세포탈의 점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