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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443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공소장에는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23’의 오기로 보인다.

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전시장에서 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140,925,450원 상당의 F 마세라티 르반떼 차량 1대를 60개월간 매월 2,321,700원을 리스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수사보고(건외 H 상대 사실관계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차량인수인계증 및 대부관련서류

1. 리스계약서, 연체상담관리내역, 입금/연체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리스계약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9. 4. 9.경까지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납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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