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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0 2014고단20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사천시 옥산로 4에 있는 피해자 기아자동차 사천지점에서, 피해자와 '2013. 9. 16.부터 2018. 9. 16.까지 60개월간 매월 15일자에 723,600원을 리스료로 지불하고, C K7 승용차를 대여, 사용한다.

'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 중, 2013. 11. 중순경 사천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1,8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3,381만 원 정도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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