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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고단48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에서 D, E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F과 54,279,348원 상당의 G BMW520D 차량 1대를 2020. 8. 25.까지 60개월간 매월 1,097,474원을 리스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8.경 서울 중구 H 소재 I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J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금융신청서, 금융리스약정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10.까지 약 2,700만 원의 리스료를 납부한 점, 최근 피해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 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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