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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0.06 2020고단1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3. 6. 21.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위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벤츠 차량에 대하여 60개월간 매월 3,163,373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F 벤츠 차량에 대하여 60개월간 매월 1,309,73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며, 리스료 연체시 연 24%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들을 인도 받았으므로, 위 차량들을 보관하면서 운행하다가 리스료가 연체되는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E 벤츠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이 기존에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에게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E 벤츠 차량을 채무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F 벤츠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H로부터 ‘리스한 차량을 팔아 돈을 마련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위 F 벤츠 차량을 H에게 인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확인), 수사보고(G 진술 전화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D 주식회사 관련 자료 제출)

1. 법인등기부 2부,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2부, 상환스케줄 조회, 납부최고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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