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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6가합10634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909,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화장품 판매업,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과 인터넷 쇼핑몰 운영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 도소매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0. 6. 피고로부터 B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300,000,000원 상당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그 매매대금 30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였을 뿐, 나머지 2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품은 공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2015. 1.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원고의 사용인인 C, 피고의 사용인인 D이 제품 포장지 및 제품 설명서에 마치 위 제품이 인슐린유사성장인자로서 인체성장호르몬분비를 촉진하게 하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 판매하고, 위 제품에 ‘FDA 09151202B 미국안전성검사필’이라고 표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6. 2. 18. 각 벌금 7,000,000원, 벌금 2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486), 원고와 피고가 각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9. 1. 그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361), 제1심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2호증,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 12. 원고와 사이에 선지급받은 매매대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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