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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444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대학교 교수이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F 주식회사는 2006. 6. 30.경 H 주식회사(구 I 주식회사)에서 고미분말분쇄기(특허번호 : J)를 이용하여 생산한 소위 ‘나노칼슘’ 원료를 제공받기로 위 H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8. 4.경까지로 유통기한이 설정된 ‘나노칼슘’ 원료를 공급받아 건강기능식품인 ‘K’을 생산하였고, 2008. 8. 5.경부터는 곡물분쇄장치(특허번호 : L), 곡물 분쇄기의 분쇄물 포집장치(특허번호 : M)를 이용하여 ‘나노칼슘’ 원료를 제조하여 건강기능식품인 ‘N’, ‘O’, ‘P’(이하 ‘Q 등’이라고 함)을 생산하였는데, 위 ‘Q 등’은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으로 동물실험 및 임상실험을 거친 제품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8. 5.경부터 2010. 1. 16.경까지 사이에 G 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세계최초로 발명특허(특허 L, M) 고미분말분쇄기로 식용굴껍질 칼슘을 구상형의 100~900나노(Nano)급 분말로 제조하였습니다. 원료와 제품 모두 FDA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동물실험결과 24마리의 암컷 흰쥐를 18주간 4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함, 대퇴골의 골강도, 최대회중 그리고 골소주 면적이 모두 OVX4에서 가장 높았다』라고 게재하고, R, S 등에 대한 임상실험결과, 골밀도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는 취지의 글과 그래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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