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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5896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017,5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의약품 제조 및 판매수출입업, 유전자 진단기기 및 시약 제조 판매,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화장품 수출입업, 의료기기 도소매업, 의료기기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22. 피고로부터 피고가 생산하는 B 관련 전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독점 총판 계약서 - 제1조 계약의 목적

1.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현재 및 향후 생산하는 B 관련된 전 제품(이 사건 제품)에 대한 독점 총판 계약을 맺고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의한 상호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피고는 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원활한 총판영업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원고는 제품에 대한 독점 총판권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로 한다.

제2조 총판 및 제품의 범위와 가격

1. 피고는 원고에게 본 계약을 통해 제품에 대한 국내 지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원고가 메디칼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구적으로 부여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본 계약을 통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급 제품은 피고가 현재 및 향후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으로 하며, 이에 한해서 피고는 원고의 독점 총판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원고를 제외한 어떠한 거래처에도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지 않는다.

3. 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종류, 가격은 B 15ml : 4,400원, B 50ml : 6,600원, B 150ml : 14,300원으로 정한다.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이며, 향후 피고가 추가적인 B관련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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