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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5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거나 목에 식칼을 들이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식칼로 가슴 등을 찌른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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