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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노4112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얻어내기 위하여 폭행협박하고 패륜적인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06.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을 저질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복역한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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