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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노2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1,74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F연합회 회장, G정당 간부라는 사회적 지위를 내세우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위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1,740만 원 중 4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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