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2929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병역법 위반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죄의 실질적 피해자인 D과 원만히 합의하고 D은 당심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