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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296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 중 3,000만 원은 편취 즉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에게 2007년경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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