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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7 2019노1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실형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약 2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버스가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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