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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51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F(23 세) 이 과거에 자신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여성인 일명 ‘G ’에게 피해자를 불러 내달라 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G은 2016. 12. 18. 경 마치 피고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그 다음날 저녁 경 부산 부산진구 H 원룸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그와 같은 약속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19. 19:30 경 위 원룸 주변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에워싸는 방법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왜 그 랬 노. 맞아야 겠제. 조용히 따라온 나. ”라고 말하며 그 옆 골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피고인 C, B은 골목 입구를 지키며 망을 보고 위세를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이유를 추궁하다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 충격 기를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 이거 전기 충격기인데 한번 맞아 볼래.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나.

”라고 말하며 전기 충격 기의 전원을 켜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2016. 12. 19. 19:40 경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주택가인 그 곳을 벗어 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며 변제 독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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