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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8구단802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 11. 3. 공사현장에서 발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비골간부골절, 비골신경 및 비복신경손상, 좌하지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5. 11. 3.부터 2016. 10. 28.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12급 10호 판정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좌측 무릎 이하 및 좌측 발목 이하), 말초신경병증’의 추가상병 신청 및 기승인상병인 ‘좌하지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의 증상악화로 인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좌측 무릎 이하 및 좌측 발목 이하)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말초신경병증은 근전도검사상 확인되지 아니하며, 기승인상병의 증상악화 역시 확인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7. 10. 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2. 1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좌측 무릎 이하 및 좌측 발목 이하), 말초신경병증’의 추가상병이 발생하였고, 기승인상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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