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8. 수목 정리 작업 중 나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천추골절, 제1요추-제5요추 횡돌기골절, 제9, 제10 흉추 압박골절, 양측 치골골절, 후복강 출혈, 우측 좌골 신경손상’으로 2014. 3. 31.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12급 10호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3. 2. 20.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2013. 3. 28. 피고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인정기준 피고는 D협회 5판 진단기준에 따라 11개 항목(① 피부색, ② 피부온도, ③ 부종, ④ 발한기능, ⑤ 피부결, ⑥ 연부조직 위축, ⑦ 관절강직 또는 운동범위 감소, ⑧ 손발톱의 변화, ⑨ 털 성장 변화, ⑩ 단순방사선검사상 골의 이영양성 변화, 골다공증 소견, ⑪ 골주사 검사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합당한 소견) 중 8개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정하였다. 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2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을 보다 세부화한 내용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2014. 9. 1.부터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8. 21.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증상 및 징후 기준미달).’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경 기각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