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8.31 2016구단6239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8. 수목 정리 작업 도중 나무에 깔리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천추골절, 제1요추-제5요추 횡돌기골절, 제9, 10 흉추 압박골절, 양측 치골골절, 후복강 출혈, 우측좌골 신경손상’(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으로 2014. 3.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3. 2. 20.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2013. 3. 28. 피고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인정기준 당시 피고는 B협회(B) 5판 진단기준에 따라 11개 항목(① 피부색, ② 피부온도, ③ 부종, ④ 발한기능, ⑤ 피부결, ⑥ 연부조직 위축, ⑦ 관절강직 또는 운동범위 감소, ⑧ 손발톱의 변화, ⑨ 털 성장 변화, ⑩ 단순방사선검사상 골의 이영양성 변화, 골다공증 소견, ⑪ 골주사 검사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합당한 소견) 중 8개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정하였다. 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8. 28. 별지1.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기재 내용이 포함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2014. 9. 1.부터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8. 21.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28. 피고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증상 및 징후 기준미달).’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경 기각되었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