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4나56463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각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청구로 제1청구로서 주위적으로 약정금 청구 또는 약정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예비적으로 동업 정산금 청구를, 제2청구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청구로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다가 앞서 본소 청구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제1청구의 주위적 청구 중 약정금 청구의 선택적 청구인 약정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고, 제1청구의 예비적 청구를 제1예비적으로 보수 청구, 제2예비적으로 동업 정산금 청구로 하고, 제2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예비적으로 약정금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위와 같이 변경된 제1청구의 주위적 청구와 제1, 2예비적 청구 및 제2청구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경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업장의 건축감리용역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하여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앞서 2009. 3. 18. 법인등기부에 원고를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감리용역의 원활한 수주와 수행을 위하여 피고와 원고 간의 업무범위,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에 있다.

제3조(업무의 범위)

1. 피고의 업무범위 (1) 피고의 사무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