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과 인도 및 매월 1,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5. 이행각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과 인도 및 매월 1,5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한편, 별개의 독립된 청구로 2018. 5. 5. 이행각서상의 약정금 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약정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 청구와 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매월 1,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주위적 청구)와 매월 1,5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 청구와 인도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 C과 피고는 2015. 9. 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2018. 6. 11. 이루어진 이혼조정신청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3.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8. 7. 11.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정비점검을 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18. 5.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행각서 본인 C, B는 2018년 5월 9일까지 레인로버 차량 D A 차량 명의만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