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 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①정산금 청구와 ②소유권이전등기, ③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청구(“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4. 8. 27. 접수 제64580호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할 경우 6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①정산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②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되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함께 구한 ③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①정산금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들은 제1심 판결 중 ①정산금 청구 및 ②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초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② 청구에 한정되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인 ②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과 ③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 부분에 대한 종래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돌리고 주위적 청구로 ②‘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③’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결국, 당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③ 청구 역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은 종국적으로는 새로이 추가된 ②‘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취하하였는데, ②‘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한 ③’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 역시 취하한 것으로 선해하여 ③’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제1차 동업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나.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