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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203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한다.

먼저 주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C과 함께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수령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중 연체차임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 요지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함께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C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대위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소송인데, 원고가 채무자라고 주장하는 C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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