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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29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6. 6. 22. 03:50 경 부천시 소재 D 나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4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4:20 경 목적 지인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병원 후문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 하라고 하자 “ 계좌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주겠다.

나한테 어쩌라는 것이냐.

씨 팔.” 이라고 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부착된 에어컨을 발로 차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탑승시킨 채로 택시를 운전하여 인근 경찰서로 향하였고, 같은 날 04:40 경 H 병원 후문 부근 노상에서 순찰업무 중이 던 서울 양천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을 발견하고 J에게 ‘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

’라고 피해 신고를 하였으며, 이 때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새끼. 개새끼. 니가 그러니까 택시기사나 하고 있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2. 04:40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병원 후문 부근 노상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E이 서울 양천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 J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E의 얼굴을 2대 때렸고, 이를 본 J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J에 “ 씨 발 놈. 좆 팔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J의 가슴을 밀고, J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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