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9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1:30 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술주정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과 같이 순찰차를 타고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1032동에 도착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은 2018. 3. 23. 22:05 경 위 F 아파트 1032 동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E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를 폭행하여 E의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