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21:07 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남, 49세 )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 너 소속이 어디냐,
어느 경찰이냐
’며 E의 옷을 잡아당기고 E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