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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50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23: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내지 아니하였고,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권유 받고도 이를 거절하고 순찰차량 앞 범퍼에 기대어 서서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 F 과 위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재차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인도로 데려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F, G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 G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한 점,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임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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