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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4066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19. 1,000만 원, 2016. 8. 25. 500만 원, 2016. 8. 26. 500만 원, 2016. 9. 30. 2,700만 원, 2016. 10. 9. 500만 원, 2016. 10. 10. 300만 원, 2016. 10. 11. 260만 원 합계 5,76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9. 26. 700만원, 2016. 10. 4. 100만 원, 2016. 10. 31. 150만 원, 2016. 11. 1. 10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71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4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0. 2. 100만 원, 2017. 3. 8. 3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4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100만 원은 피고가 계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위 300만 원은 사채업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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