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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0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에서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30. 1,000만 원, 2010. 4. 23. 1,000만 원, 2011. 1. 10. 860만 원, 2011. 1. 25. 850만 원, 2012. 11. 5. 1,000만 원, 합계 4,71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7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4.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원고는 처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6. 8.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4,710만 원으로 감축하였음)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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