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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2 2017가단148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4. 10.부터 2016. 5. 10.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8,000만 원을 이자 월 100만 원(연 15%)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2년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기간의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8. 1., 2018. 8. 31. 및 2016. 10. 1. 각 100만 원씩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합계 300만 원이 2017. 7.분까지의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이후인 2017. 11. 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만 구하고 있고, 위 300만 원이 원금 8,000만 원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원금에 충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들은, 2016. 10. 9. 원고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이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6. 9. 28. 원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에 임차하면서, 2016. 10. 9. 원고에게 위 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500만 원을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충당할 수 없다.

한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의 대여금채권에서 공제한다는 것으로 피고들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이 2017. 7.분부터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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