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써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이 재혼한 배우자이고, 피고 D은 B의 딸이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B이 원고를 기망하여 차용금(사채업자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돈 명목으로 B 명의 계좌로 2011. 7. 9. 500만 원, 2012. 3. 20. 3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2. 7. 25. 현금 500만 원, 2012. 8. 25. 현금 5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매장 매입에 필요한 돈 명목’으로 2012. 9. 14. B 명의 계좌로 600만 원, 피고 C 명의 계좌로 1,900만 원, 피고 D 명의 계좌로 1,900만 원, 같은 명목으로 2012. 9. 20. 피고 C 명의 계좌로 650만 원, 피고 D 명의 계좌로 1,94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2. 9. 21. 피고 D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2. 10. 15. B 명의 계좌로 830만 원을 송금받았고, 연 25%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12. 12. 11. 피고 C 명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곧바로 갚거나 그간 빌린 돈 모두를 함께 상환하겠다는 명목으로 2013. 2. 26. 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13. 8. 20. B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921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6. 8. 10. B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였고,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노5525)에서 2016. 10. 28. B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7. 19. 위 형사판결 범죄 사실 중 B이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B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B이,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