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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7 2017고단2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29』 피고인은 2016. 3. 31.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75세 )에게 전화하여 “ 유흥 주점의 술값을 결제하여야 된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년 9 월경 계 금을 타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 등에게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계 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리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31. 경 유흥 주점 술값 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2016. 4. 6. 경 유흥 주점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2016. 5. 10. 경 아들의 원룸 전세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485』 피고인은 2016. 2. 28. 13:00 경 통영시 F에 있는 G 횟집에서 피해자 H이 계주로 운영하는 계 금 3,000만 원짜리 16 구 좌식 낙찰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I 과 각 반 구좌씩 가입하겠다.

곗날 계 금을 낙찰 받으면 계가 끝나는 2017. 5. 28.까지 계 불입금( 반 구좌는 매달 100만 원) 을 틀림없이 납입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 등에게 수 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계 금을 받더라도 매월 10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낙찰계에 가입한 후 2016. 3. 28. 2 회째 곗날에 낙찰 이자 861만 원을 써 넣어 낙찰됨으로써 위 이자를 공제한 계 금 2,139만 원 중 피고인의 반 구좌에 해당하는 1,069만 5,000원에서 피해자와 I에 대한 종전 채무 합계 800만 원을 공제한 269만 5,000원을 2016. 3. 29.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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