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7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7:30 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286, 107 동 앞 놀이터( 묵동, 아이 파크아파트 )에서, 피해자 C(43 세, 여) 이 자신의 아들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약 14 바늘을 꿰매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 진술 부분)

1. 상해 진단서( 순 번 제 9번)

1. C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