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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19:1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 여, 19세) 의 치마 속과 하체 부위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 23: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피의 자가 촬영한 영상 캡 쳐 사진,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0, 15, 18, 19), 캡 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CD, 복원된 동영상 파일 캡 쳐 사진, 복원된 사진, 사진, 우편 조사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구장, 게임 랜드 등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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