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8 2017고정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5. 5. 04: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828 앞 도로에서부터 중랑구 중랑천로 332( 묵동, 묵동 한국 아파트) 옆 동부 간선도로 태릉출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단속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