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7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11:3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의류 매장 탈의실에서 피해자 D(64 세, 여) 소유의 시가 399만원 상당의 밍크 조끼를 몰래 껴입고 그 위에 점퍼를 입고 가린 채 위 의류 매장을 빠져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캡 쳐 사진,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1. CCTV 동영상 편집 사본 CD
1. 압수 조서
1.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