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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332에 있는 한국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묵동 아이 파크아파트 방면에서 신성 교회 방면으로 1 차로를 시속 약 99.6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진입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이고, 발음이 많이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 차로 하여금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관절 분쇄 골절 및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0 세) 및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영상 캡 쳐 사진, 각 진단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F), 국과수 혈액 감정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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