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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5 2018고단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5:0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반 여 3동 ‘ 일신 여객 종점’ 방면에서 반송 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76세) 의 다리 부위를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현장조사에 대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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