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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6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0:02 경 인천 동구 금곡로 105 서림 초등학교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박문 로터리 방면에서 인천 동 구청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피해자 F( 여, 72세) 이 횡단보도로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벗어났는지 확인한 후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CCTV 영상사진( 순 번 6, 8)

1. 진단서, 피해자 수술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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