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7:22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77( 상일동) 상일 초등학교 교차로를 감북동 반면에서 하남시청 방면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남, 38세) 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횡단보도에서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중한 점은 불리한 정 상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 상임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