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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1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22:14경 춘천시 C아파트 후문 방면 횡단보도를 D아파트 쪽에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E(남, 41세)와 피해자 F(남, 4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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