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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2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산업단지 육거리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17세) 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16세) 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덩 뼈( 치골) 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보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E, F)

1. 사고차량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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